6개월 480만 지급액 확인
청년 근속 장려금 신청방법
근속 장려금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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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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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장려금은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정부가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조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6개월 근속만으로도 첫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함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건, 신청 절차, 실제 지급 시점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6개월 근속 시 받는 청년근속장려금 요약

  • 청년근속장려금은 총 4회 분할 지급
  • 6개월 근속 시 첫 인센티브 120만 원 수령 가능
  • 총 지급액 480만원, 조기지급도 시행 중

청년근속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그중 유형Ⅱ는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6개월 근속을 완료한 청년에게는 첫 번째 인센티브인 1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에 각각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총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로 인해 조기지급이 결정되어,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첫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480만원 지급 조건과 신청 절차

  • 총 4회 분할 지급, 매번 120만 원
  •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중소기업, 고용 유지 요건 충족 필수

청년근속장려금의 인센티브는 총 4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할 지급됩니다. 근속 6개월 시점에 1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6개월마다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2년간 지원됩니다.

조건으로는 정부 지정 중소기업에 정식 채용되어 근속 중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등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형Ⅱ의 경우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개인 계좌 정보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청년 또는 기업이 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이후 심사와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조기지급이 시행 중이므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빠르게 수령이 가능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지급 정책의 변화와 실수령 팁

  • 2025년부터 조기지급제도 시행
  • 기존 12개월 지급 → 6개월 지급으로 변경
  • 자격 미달 시 지급 보류 및 이의신청 가능

2025년부터 조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며, 6개월 근속만으로도 첫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12개월 이상 근속 요건보다 훨씬 빠른 지급 기준으로, 청년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 정책 개편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여 추경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고, 그 결과 청년근속장려금 조기 지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청년 개인 계좌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 중 퇴사나 조건 위반이 있을 경우 남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